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 방미통위·성평등가족부 업무협약 체결 총정리

핵심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시 02-735-899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목차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 출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성평등가족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2026년 1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이번 협약에서 두 기관이 합의한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차단 강화

  •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 차단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마련
  • 관련 피해지원을 위한 법·제도 구축

불법촬영물 신속 대응 체계

  •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 및 접속차단 이행
  • 지속·반복적 게재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문제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피해자 중심 원스톱 대응

  •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 피해지원 채널 일원화
  •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바로가기 →

청소년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

이번 협약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청소년 이용자 보호 강화입니다.

AI 서비스 내 청소년 보호 조치

구분 내용
기술적 조치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 필터링 의무화
제재 방안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심의 강화 청소년 유해 정보 신속 심의 및 차단
자율규제 정보통신사업자와의 협력 체계 구축

두 기관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인터넷과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불법 광고 차단도 협력 대상

이번 협약에는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불법 광고 차단도 포함됐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광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두 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불법 국제결혼중개 광고가 늘어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관련 피해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시 대처 방법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단계: 증거 확보

  • 피해 화면 캡처 (URL, 날짜, 시간 포함)
  • 가해자 정보 기록 (아이디, 연락처 등)
  • 대화 내용 저장

2단계: 신고 및 상담

기관 연락처 운영시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24시간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182 24시간

3단계: 삭제 지원 요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사이버범죄 피해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바로가기 →

정부 관계자 발언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통한 각 분야의 혁신적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 유해 정보의 확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신고 절차 간소화: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는 원스톱 체계
  • 삭제 속도 향상: 불법 콘텐츠 발견 시 더 빠른 삭제 조치
  • 처벌 강화: 반복 게재자 및 악성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제재
  • 예방 교육 확대: 청소년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주변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비난보다는 전문 기관 연결을 도와주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더 자세한 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피해를 입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경우에도 삭제 요청을 대행해줍니다.

Q. 청소년 자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세요.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더욱 신속하고 세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포 시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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