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정보 문자전송 서비스 2년 연장 총정리 2026 – 방미통위 사전동의 예외 허용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

핵심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소상공인 점포정보 문자전송 서비스의 사전동의 예외 허용을 2년 연장했습니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영업시간/위치/가격 등 점포 정보를 통신사가 고객에게 자동 문자 발송합니다. 현재 2만여 명이 이용 중이며, 예약률 상승과 반복 문의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점포정보 문자전송 서비스란?

자영업자라면 매일같이 “몇 시에 문 열어요?”, “가격이 얼마예요?” 같은 반복 문의에 시달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의 사전동의 예외적 허용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영업시간, 위치, 가격, 이벤트 등 점포 정보를 통신사업자가 대신 문자로 자동 전송해주는 제도다. 고객이 매장에 전화를 걸거나 예약을 하면, 별도의 사전동의 없이도 점포 정보가 담긴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방미통위 공식 보도자료 확인하기 →

2년 연장 결정 배경

코로나19에서 시작된 소상공인 지원책

이 서비스는 2022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영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단이 필요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동의’ 의무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왜 다시 연장했나

방미통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예외 허용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 지원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다
  • 현재 2만여 명의 가입자가 이용 중이다
  • 가입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관련 민원 및 불법스팸 신고량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상공인 점포정보 문자전송 서비스 - 스마트폰으로 점포 정보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서비스 대상과 조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항목 내용
대상 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전송 정보 영업시간, 위치, 가격, 이벤트 등 점포 정보
전송 방식 통신사업자가 소상공인 대신 자동 발송
전송 시점 고객이 점포에 전화 문의 또는 예약 시
사전동의 수신자 사전동의 없이 전송 가능 (예외 허용)
연장 기간 기존 만료일로부터 2년

서비스 이용 시 장점

예약률 상승 효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점포 예약률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객이 전화로 물어보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문자로 미리 받아볼 수 있어 방문 결정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반복 문의 감소

“몇 시에 열어요?”, “주차 가능한가요?” 같은 단순 반복 질문에 일일이 응대하지 않아도 된다. 영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소상공인마당 지원사업 조회 →

비용 부담 없음

소상공인이 직접 광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업자가 대행하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문자 발송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

관련 법률 핵심 정리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 규정의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전송 가능한 정보는 점포 운영 관련 정보로 한정된다
  • 순수 광고나 마케팅 목적의 문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예외 허용 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사전동의가 다시 필요하다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실천 사항

이 서비스를 아직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된다.

  1. 본인의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한다
  2. 이용 중인 통신사에 ‘소상공인 점포정보 전송 서비스’ 가입 여부를 문의한다
  3. 점포 정보(영업시간, 위치, 가격 등)를 정확하게 등록한다
  4. 등록 후 고객 전화 시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는지 확인한다

정부24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서비스 자체의 가입은 통신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통신사별로 요금 체계가 다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중인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

어떤 종류의 점포 정보를 보낼 수 있나요?

영업시간, 매장 위치, 가격 정보, 진행 중인 이벤트 등 점포 운영과 직접 관련된 정보만 전송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광고성 홍보 문자와는 다르다.

매출 10억 원 초과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이번 사전동의 예외 허용은 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된다. 매출이 이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기존 법률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2년 연장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연장 기간이 종료되면 방미통위가 서비스 이용 현황과 효과를 다시 평가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종료 시에는 원칙적으로 사전동의 의무가 다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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