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26년 2월 27일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공식 개소했습니다. 전담 인력 20명이 배치되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피해 신고, 상담, 조사,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및 집단분쟁조정과 연계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목차
모바일 게임을 하다 보면 확률형 아이템(가챠, 뽑기)에 적지 않은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표시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르거나, 확률 정보 자체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26년 2월 27일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공식 개소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구제센터가 어떤 곳인지, 어떤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보호본부 안에 설치된 전문 기구입니다. 전담 인력 20명이 배치되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피해 신고, 상담, 조사, 법률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은 확률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용자가 피해를 입어도 마땅히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번 센터 출범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립 경과
피해구제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 내용 |
|---|---|
| 2024년 12월 |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2025년 7월 | 시행령 공포 |
| 2026년 2월 |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직개편 후 센터 공식 출범 |
법적 근거
피해구제센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표시의무 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범위
어떤 피해를 신고할 수 있나
피해구제센터에서 다루는 핵심 대상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가능한 사례
-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표시된 확률과 실제 적용 확률이 다른 경우
- 확률 정보를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둔 경우
- 확률 변경 시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한 경우
- 위 사유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단순히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은 경우 (운이 나빴을 뿐 확률 위반이 아닌 경우)
- 게임 밸런스나 콘텐츠 불만
- 표시의무 위반과 무관한 일반 환불 요청
피해 신고 및 구제 절차
피해구제센터를 통한 구제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피해 신고 접수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다음 정보를 준비하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 피해가 발생한 게임 이름과 운영사
- 구매 일시와 결제 금액
- 확률 표시 관련 스크린샷
-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2단계: 피해 사실 조사
센터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게임사의 확률 표시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3단계: 구제 방안 마련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용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률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4단계: 분쟁 해결
필요한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 등 법적 권한과 연계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 게임 과금 피해 대응과 달라진 점
이전까지 게임 과금 피해를 입으면 개별적으로 게임사에 문의하거나,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피해구제센터가 생기면서 달라진 핵심을 정리합니다.
| 구분 | 기존 | 피해구제센터 출범 후 |
|---|---|---|
| 신고 창구 | 게임사 CS, 소비자원 등 분산 | 전문 센터 일원화 |
| 전담 인력 | 없음 | 20명 전문 인력 배치 |
| 조사 권한 | 제한적 | 법적 조사 권한 보유 |
| 분쟁 해결 | 개별 교섭 | 직권 조정, 집단분쟁조정 가능 |
| 법률 지원 | 자비 부담 | 센터에서 법률 지원 제공 |
게임 이용자가 알아두면 좋은 팁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억하세요.
- 결제 전 확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적으로 게임사는 확률을 공개해야 합니다.
- 결제 내역과 스크린샷을 보관하세요. 피해 신고 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표시된 확률이 의심스럽다면 피해구제센터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 같은 게임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집단분쟁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결제의 경우 별도의 취소 및 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에 신고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면 구제 방안이 마련됩니다. 단, 단순히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은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해외 게임사가 운영하는 게임도 신고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이라면 해외 게임사가 운영하더라도 게임산업법이 적용됩니다. 국내 퍼블리셔가 있는 경우 해당 퍼블리셔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신고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센터에서 접수 후 사실 조사와 구제 방안 마련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 금액이 적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금액 제한 없이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 피해가 다수 모이면 집단분쟁조정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