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심사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로 진행됩니다. 올해부터 의견청취 절차가 도입되어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1차 심사 접수 기간은 2월 19일~26일이며, 전자민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심사, 무엇이 달라졌나
- 2026년 심사 일정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이란
- 심사 항목 3가지
- 달라진 점, 의견청취 절차 도입
- 사전 설명회 안내
- 신청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심사,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심사 절차가 달라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1월 26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새로 생겼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서류만으로 심사했지만, 이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업자가 직접 소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2026년 심사 일정
올해는 총 4회에 걸쳐 심사가 진행됩니다.
| 차수 | 심사 시기 | 접수 기간 |
|---|---|---|
| 1차 | 3월 | 2월 19일~26일 |
| 2차 | 6월 | 추후 공지 |
| 3차 | 9월 | 추후 공지 |
| 4차 | 12월 | 추후 공지 |
첫 번째 심사 접수 기간은 2월 19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위치정보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이란
개인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을 하려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입니다.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심사 항목 3가지
등록 적정성 검토는 총 3개 영역으로 진행됩니다.
| 심사 영역 | 평가 내용 |
|---|---|
| 재무구조 | 건전성 여부 |
| 설비 규모 | 사업 수행에 적정한지 |
|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 위치정보 보호 방안의 적정성 |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됩니다.
달라진 점, 의견청취 절차 도입
올해부터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되어 보완 사항이 있어도 사업자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심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심사의 한계 보완
- 등록 지연 가능성 해소
-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역량 강화
사전 설명회 안내
방미통위는 매 차수마다 사업자 대상 사전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1차 설명회는 1월 26일 온나라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예정자라면 설명회 참석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수정하거나 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미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양수/합병/분할 시 인가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하려면 방미통위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면 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1차 심사 접수 기간이 언제인가요?
2026년 2월 19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심사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부터 의견청취 절차가 도입되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등록 지연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