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서비스 종료나 개발사·배급사 계약 만료 시 유저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용 기록과 결제 정보 보호 의무, 데이터 이전 협의 강제 등을 담은 제14조의2 신설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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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법안이 발의됐을까?
게임을 열심히 즐기다가 갑자기 "서비스 종료" 공지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 쌓아온 캐릭터 데이터, 결제 내역, 아이템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험은 많은 게이머들에게 황당한 일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최근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는 개발사와 배급사 간 갈등으로 인한 서비스 종료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게임 드래곤소드를 둘러싼 하운드13과 웹젠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개발사와 배급사 사이의 계약이 틀어지면서 유저들은 어느 날 갑자기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가디스 오더처럼 중소 개발팀과 대형 유통사 간 협업이 어긋날 때마다 피해를 그대로 떠안는 것은 항상 게임 이용자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서비스 종료 시 유저 데이터 이전을 강제하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개발사나 배급사가 사업 분쟁을 벌이는 동안, 유저들이 수년간 쌓아온 게임 기록과 결제 정보가 사라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사업자 간 분쟁으로부터 유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2026년 3월 4일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14조의2 신설입니다.
개정안 핵심 내용 3가지
1. 이용 기록 및 결제 정보 보호 의무화
게임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 부과합니다.
2. 데이터 이전 협의 및 조치 의무
게임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제작사·배급사 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게임사업자는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 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와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협의 거부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협의 또는 조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용 정보의 범위, 이전 절차, 정당한 사유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 데이터 보호 의무 | 명확한 규정 없음 | 이용기록·결제정보 보호 명시 |
| 서비스 종료 시 조치 | 사업자 재량 | 이전 협의·조치 의무화 |
| 협의 거부 | 제한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
게이머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게이머 입장에서는 반가운 변화입니다.
-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시 사전 공지 없이 데이터가 사라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결제한 아이템 정보가 이전될 경우, 환급이나 다른 서비스로의 이관 근거가 마련됩니다
- 개발사-배급사 분쟁 중에도 이용자 권익 보호가 법적으로 강제됩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중소 개발사가 대형 배급사와 계약을 맺는 구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피해가 고스란히 유저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 구조적 문제를 법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법안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대통령령을 통한 세부 규정 마련이 핵심입니다.
‘이용 기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배급사가 개발사의 핵심 게임 자산 정보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법안 발의 단계이므로 실제 시행까지는 국회 심의와 정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균형이 잘 맞춰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미 서비스 종료된 게임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서비스가 종료되는 게임에 적용됩니다. 이미 종료된 게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전이 의무화되면 환불도 가능한가요?
개정안은 데이터 이전 협의·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결제 정보 보호도 포함합니다. 다만 환불 관련 구체적 절차는 별도의 법률(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릅니다.
개발사 폐업 시에도 적용되나요?
게임사업자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폐업 상황에서의 실행 가능성은 세부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 발의 단계로 국회 심의 중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회 처리 일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비스 종료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는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관련 민원 창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