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팅광고 닫기 버튼 눌러도 광고 이동? 방미통위 17개 사업자 사실조사 착수 2026

핵심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닫기(X) 버튼을 눌러도 광고로 이동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17개 부가통신사업자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목차

플로팅광고란 무엇인가

플로팅광고는 PC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 위에 떠다니는 사각형 광고를 말합니다. 뉴스 기사를 읽거나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화면 일부를 가리며 나타나는 광고입니다.

문제는 닫기(X) 버튼을 눌러도 광고가 닫히지 않고 오히려 광고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불편한 광고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사이트 →

방미통위 17개 사업자 사실조사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2월 12일 플로팅광고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배경과 경과

방미통위는 온라인 불편 광고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300개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되어 이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

위반 유형 내용
닫기 버튼 클릭 시 광고 이동 X 버튼을 눌러도 광고가 닫히지 않고 광고 페이지로 연결
삭제 불가능한 광고 닫기 버튼 자체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음
삭제가 어려운 광고 닫기 버튼이 너무 작거나 찾기 어려운 위치에 배치

법적 근거와 처벌

이번 조사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전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알아야 할 대처 방법

플로팅광고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 접수: 국번 없이 1335
  • 이용자피해구제센터 온라인 신고
  •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항의

예방 조치

  • 광고 차단 앱이나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사용
  • 광고가 많은 사이트 접속 자제
  • 닫기 버튼 주변을 주의 깊게 확인 후 클릭

방미통위 이용자피해구제센터 →

향후 전망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실조사를 계기로 온라인 광고 환경이 개선되어 스마트폰과 PC 사용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플로팅광고가 불법인가요?

플로팅광고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닫기 버튼을 눌러도 광고가 닫히지 않거나 광고 페이지로 이동하게 만드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방미통위에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되나요?

개인 사용자가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일부 사이트에서는 광고 차단 사용 시 콘텐츠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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