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닫기 버튼을 눌러도 광고로 이동하는 ‘플로팅광고’ 관련 17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가 예상됩니다.
목차
플로팅광고란 무엇인가?
PC나 스마트폰으로 뉴스 사이트를 보다 보면 화면 위에 둥둥 떠다니는 사각형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플로팅광고’다.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면서 화면에 떠 있는 형태의 광고를 말한다.
문제는 이 광고를 닫으려고 X 버튼을 눌렀는데 오히려 광고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닫기 버튼 자체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누르기 어려운 경우다. 이런 광고는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2월 12일,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배경
방미통위는 매년 온라인 불편 광고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 왔다. 2025년부터는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300개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되어 이번 사실조사 대상이 되었다.
관련 법률 근거
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다. 해당 법률에서는 다음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광고를 배포, 게시, 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행위
- 위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방미통위는 적발된 17개 사업자가 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플로팅광고 위반 유형
방미통위에서 적발하는 플로팅광고 위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유형 | 설명 | 예시 |
|---|---|---|
| 닫기 버튼 위장 | X 버튼을 누르면 광고 페이지로 이동 | 가짜 닫기 버튼 배치 |
| 닫기 버튼 축소 | 버튼 크기가 너무 작아 누르기 어려움 | 3×3 픽셀 크기의 X 버튼 |
| 닫기 버튼 지연 | 일정 시간이 지나야 닫기 버튼 활성화 | 5초 후 X 버튼 표시 |
이러한 방식은 모두 이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광고에 노출시키는 기만적 행위에 해당한다.
제재 내용과 향후 전망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는 다음과 같다.
-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 영업정지
-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
특히 반복 적발된 사업자의 경우 더 강한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일
불편 광고를 경험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 해당 사이트 캡처 후 증거 확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 접수
- 한국소비자원 피해 신고
마무리
닫기 버튼을 눌렀는데 광고로 이동하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것이다. 이번 방미통위의 사실조사는 이런 불편 광고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17개 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와 후속 제재 내용은 향후 방미통위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 환경 개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플로팅광고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플로팅광고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플로팅광고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닫기 버튼을 누르기 어렵게 만들거나, 닫기를 누르면 광고로 이동하는 등 삭제를 제한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 17개 사업자는 어디인가요?
방미통위는 조사 대상 사업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완료되고 위반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