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소상공인 점포 정보 문자 전송 서비스 사전동의 예외가 2026년 3월 5일 2년 연장 결정됐습니다.
-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전화·예약 고객에게 영업시간, 위치, 이벤트 정보를 문자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수신 거부 요청이 있으면 즉시 발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 이 서비스는 2028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목차
동네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귀를 기울여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3월 5일, 소상공인 점포 정보 문자 전송 서비스의 사전동의 예외 적용을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가게에 전화하거나 예약한 손님에게 영업시간, 위치, 가격, 이벤트 정보를 문자로 자동 안내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정보 문자 전송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떤 조건에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이 글에서 쉽게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점포 정보 문자 전송 서비스란?
서비스 개요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이 가게를 이용한 손님에게 점포 관련 정보를 문자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광고성 문자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사전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일정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그 사전동의 요건을 면제해줍니다.
원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동의 없이 광고 문자를 보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의 경우, 손님이 먼저 전화를 걸거나 예약을 했다면 이를 암묵적 동의로 보고 점포 정보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종류
이 서비스로 발송할 수 있는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안내
- 가게 위치 및 지도 링크
- 가격 정보
- 이벤트 및 할인 안내
- 예약 확인 및 방문 안내
- 기타 점포 운영과 직접 관련된 정보
단, 손님과 전혀 무관한 홍보성 광고나 타사 상품 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2년 연장 결정, 무엇이 달라졌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3월 5일 소상공인 점포 정보 문자 전송 서비스의 사전동의 예외를 기존보다 2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은 2028년까지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서비스를 계속 연장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소통 능력을 높이고, 손님과의 편리한 연락 수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상공인이 손님에게 직접 문자로 영업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면 단골 손님 관리와 재방문 유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결정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결정 일자 | 2026년 3월 5일 |
| 연장 기간 | 2년 (2028년까지) |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
| 대상 |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소상공인 요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 일부 업종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수신 대상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손님의 조건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게에 직접 전화(문의)를 한 이용자
- 가게에 예약을 한 이용자
즉, 손님이 먼저 가게에 연락한 경우에만 문자 발송이 허용됩니다. 아무 관계 없는 번호에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발송 가능한 정보의 범위
| 허용 항목 | 예시 |
|---|---|
| 영업시간 | 오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오후 9시입니다 |
| 위치 안내 | 주소: 서울시 마포구 OO동 OO번지 |
| 가격 정보 | 런치 세트 8,000원, 디너 세트 15,000원 |
| 이벤트 안내 | 3월 한정 10% 할인 이벤트 진행 중 |
| 예약 확인 | 예약이 확인되었습니다. OO일 OO시 방문 예정 |
| 금지 항목 | 이유 |
|---|---|
| 타 업체 광고 | 점포와 무관한 광고성 정보 |
| 무작위 발송 | 전화·예약 없는 수신자 대상 |
| 개인정보 수집 | 수신자 동의 없는 추가 정보 수집 |
소상공인이 문자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직접 문자 발송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직접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손님이 전화를 걸어왔거나 예약을 했다면, 그 번호로 점포 정보를 포함한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많아질수록 하나하나 문자를 보내기가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는 문자 발송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문자 발송 서비스 업체 활용
국내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문자 발송 서비스 업체가 여럿 있습니다. 이들 업체를 통해 자동 문자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면 예약 확인, 영업 정보 안내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 예약 시 자동 문자 발송
- 영업시간 변경 시 일괄 안내
- 이벤트 문자 예약 발송
- 발송 이력 관리
업체 선택 시에는 이 서비스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발신번호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문자 내용은 점포 정보에 한정해야 합니다
-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손님에게는 즉시 발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 수신 거부 방법을 문자에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는 문자 발송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손님(이용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
이런 문자가 오면 이 서비스입니다
동네 가게에 전화를 걸거나 예약을 한 뒤, 그 가게에서 영업시간이나 위치, 이벤트 안내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이 서비스를 이용한 합법적인 문자입니다.
수신을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로 발송된 문자라도 원하지 않으면 수신 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문자 하단에 수신 거부 방법이 안내됩니다.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하면 업체는 즉시 발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스팸 신고 방법
소상공인 점포 정보와 전혀 관계없는 광고 문자가 온다면 스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스팸 차단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사업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 서비스의 사전동의 예외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매출이 그 이상이라면 손님의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문자 발송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 법령상 횟수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잦은 발송은 손님의 수신 거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카카오톡 알림톡도 이 서비스에 해당하나요?
A. 카카오톡 알림톡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서비스는 SMS(문자메시지) 기반의 전송에 관한 규정이며, 카카오 알림톡 등 메신저 기반 서비스는 해당 플랫폼의 정책과 관련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예약 앱을 통한 예약도 해당되나요?
A. 손님이 직접 가게에 예약 의사를 전달했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약 앱 자체에서 정보 발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앱 운영사의 약관과 별도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수신자의 수신 거부 요청을 무시하거나 허용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