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닫기 버튼을 눌러도 광고 페이지로 이동하는 ‘불편 광고’에 대해 17개 사업자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00개 뉴스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누적 2회 이상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차
- 방미통위, 온라인 불편 광고 17개 사업자 사실조사 착수
- 불편 광고의 대표적인 유형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확인 예정
- 불편 광고 피해 시 대응 방법
- 향후 전망과 이용자 보호 강화
-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폰이나 PC로 뉴스를 볼 때 화면을 가리는 광고,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닫기 버튼을 분명히 눌렀는데 광고 페이지로 이동해버리는 경험은 정말 짜증스럽죠. 이런 불편 광고에 대해 드디어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방미통위, 온라인 불편 광고 17개 사업자 사실조사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2월 12일,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PC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를 가리는 사각형 광고, 흔히 플로팅 광고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 광고들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닫기 버튼을 눌러도 광고로 이동시키는 행위가 문제입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300개 뉴스 사이트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누적 2회 이상 적발된 17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본격적인 사실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불편 광고의 대표적인 유형
방미통위가 지목하는 불편 광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유형 | 설명 | 문제점 |
|---|---|---|
| 닫기 버튼 위장 | X 버튼 클릭 시 광고 페이지로 이동 | 의도치 않은 페이지 이동 |
| 닫기 버튼 숨김 | 닫기 버튼이 매우 작거나 배경색과 동일 | 광고 삭제 자체가 어려움 |
| 강제 노출 | 일정 시간 동안 닫기 불가 | 시간 낭비와 불편 유발 |
이런 광고 기법은 사용자를 속여 광고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다크패턴의 일종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페이지 이동, 데이터 소모, 시간 낭비 등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확인 예정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광고를 배포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년 실시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누적 2회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본격적인 사실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불편 광고 피해 시 대응 방법
온라인에서 불편 광고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광고 차단 앱 활용: 스마트폰 브라우저의 광고 차단 기능을 켜거나, 별도의 광고 차단 앱을 설치하면 플로팅 광고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 불편 사항 신고: 방미통위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URL과 광고 캡처 화면을 첨부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리더 모드 사용: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리더 모드를 활용하면 광고 없이 본문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불편을 겪는 사이트가 있다면 방미통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처럼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되어 실제 조사와 제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과 이용자 보호 강화
이번 사실조사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부 사이트들은 광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불편을 감수하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하지만 방미통위가 본격적인 조사와 제재에 나서면서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뉴스 사이트나 콘텐츠 플랫폼들은 광고 게재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쾌적한 인터넷 환경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방미통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불편 광고로 피해를 보셨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플로팅 광고란 무엇인가요?
플로팅 광고는 웹페이지 콘텐츠 위에 떠 있는 형태의 광고입니다. 화면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가리며, 스크롤해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닫기 버튼을 눌렀는데 광고로 이동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민원을 신청하거나,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불편 사항을 제보하면 됩니다. 사이트 URL과 발생 일시를 함께 기재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Q3. 이번 조사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