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3월 중 ‘사전예방종합계획’을 공식 발표한다. 해킹 사고 급증에 대응하여 업종별·규모별 실태점검을 전면 실시하고, 중대 유출 기업에 과징금 매출액 10%를 부과한다. CEO·CPO 책임 강화, 예방 전담 부서 신설, 전문 인력 양성(대학 2곳에 총 30억 원 투입) 등이 포함된다.
목차
개인정보 사전예방종합계획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026년 3월 중 ‘사전예방종합계획’을 공식 발표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월 25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예방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초안이 나온 상태”라며 “3월 중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급증한 개인정보 해킹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사후 처벌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전예방종합계획 주요 내용 5가지
1. 업종별 규모별 실태점검 전면 실시
개인정보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사전 실태점검을 전면 실시한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맞춤형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 대규모 고위험 시설: 직접 실태점검 실시
- 중규모 기업: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점검 기준 적용
- 영세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및 자율규제 형식의 개선권고
이 부위원장은 “대규모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중규모, 영세 소상공인 등도 포함”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자원을 지원하고 자율규제 형식으로 개선권고를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 과징금 10% 부과 개정안 시행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과징금 매출액의 10%를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전보다 대폭 강화된 제재 수단이다.
| 구분 | 기존 | 변경 후 |
|---|---|---|
| 과징금 부과 기준 | 매출액 일정 비율 | 중대 유출 시 매출액 10% 부과 |
| 적용 대상 | 대규모 기업 중심 | 중대 유출 사고 발생 기업 전체 |
| CEO/CPO 책임 | 간접 책임 | 직접 책임 강화 |
3. CEO와 CPO 책임 강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형식적인 보안 체계를 운영하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4. 예방조정심의관 및 사전실태점검과 신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들었다.
- 예방조정심의관: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을 총괄하는 역할
- 사전실태점검과: 예방조정심의관 산하 조직으로 실태점검 실무 담당
별도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은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5.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사전예방종합계획에는 전문 인력 양성 내용도 포함된다.
- 2개 대학을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전문 과정 신설
- 각 대학당 15억 원 투입 (총 30억 원)
- 3월 중 선정 대학 결정 예정
- 현재 관련 예산 확보 완료, 공모 진행 중
이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
이번 사전예방종합계획이 시행되면 일반 소비자에게도 변화가 생긴다.
긍정적 변화
- 기업들의 보안 투자가 늘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든다
-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된다
- 영세 소상공인도 보안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동네 가게 이용 시에도 안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보안 수칙
-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 2단계 인증(이중 인증) 설정하기
- 출처 불명의 링크나 앱 설치하지 않기
- 개인정보 침해 의심 시 118로 신고하기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833-6972)에 즉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전예방종합계획은 언제 발표되나요?
2026년 3월 중 공식 발표 예정이다. 현재 초안이 완성된 상태이며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Q2. 소상공인도 실태점검 대상인가요?
대상에 포함되지만 대기업과 같은 방식이 아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 자원을 지원하고 자율규제 형식으로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Q3. 과징금 10%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에 매출액의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Q4.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로 전화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833-6972)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privacy.go.kr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Q5. 이번 계획으로 스마트폰 보안도 강화되나요?
직접적으로 스마트폰 기기 보안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사와 앱 서비스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강화되므로 간접적으로 스마트폰 이용 환경이 안전해질 수 있다.


